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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감사원을 비롯한 각 사정기관에서는 공직사회의 정화에 힘을 기울였으나 대상기관과 인원수가 많을 뿐 아니라 기관마다 행정환경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정화 추진은 당해 기관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체 감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는 매년 각급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감사관계관회의를 할 때 그 결과를 알리고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 감사때마다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981년 7월에 실시한 내무부 등 13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체 감사기구의 편제
총무처, 환경청, 특허청 등은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체신부에서는 차관 직속의 감사실에서 본부와 관하기관만을 감사하고 체성회 등 산하단체는 기획관리실에서 감사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자체감사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 도의 감사과가 내무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감사부서가 행정집행의 핵심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감사의 독자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었으며 감사부서의 정원이 감사대상 인원이나 업무량에 비하여 적거나 중앙관서 감사부서장의 직급이 기관에 따라 2급에서부터 4급까지로 되어 있는 등 불균형하였으며 감사부서 중에는 다른 일반업무를 겸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다.


2. 감사요원 배치와 감사활동 지원
업무에 미숙한 신규채용자와 외부전입자나 병약자, 고령자 등 부적격자를 감사부서에 배치한 인원이 모두 119인이나 되었고 환경청, 교통부 등의 감사부서에서는 전문직이나 기술직 감사요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공해방지, 건설공사 등 일부 전문기술 업무를 자체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활동비 또한 지급액이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고 전혀 지급치 않은 기관도 있었으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감사 때마다 지급하는 등으로 각기 달랐다.


3. 자체 감사활동
확고한 방향과 중점없이 평면적인 감사에 치중하여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감사 담당직원의 소극적인 의식이 완전히 시정되지 아니한 반면 감사때 감사 대상직원에게 군림하는 태도로 대함으로써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결과 처벌대상이 하급기관과 하급자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선 하급기관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번거로움을 끼치는 등 감사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우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