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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수산업진흥과 어민소득증대, 기타 수산부문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에 투입한 각종 정책자금이 2,500억여원에 달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이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과 말썽이 야기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8월에 연인원 1,110인을 투입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산하 어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나타난 비위규모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사업
어민의 소득증대, 생산구조의 근대화 촉진과 수산물의 수출증대 등에 필요한 재정·금융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한 것이 345건 29억여 원에 달하였다. 대출금의 회수를 부당하게 연기한 것이 942건 32억여 원이었으며 관계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이 41건 1억 3천여 만원이었다.


2. 구매사업
어업용 기자재를 구매공급하면서 어민들의 편리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공동구매한 결과 성능이 불량하거나 어민들이 사용을 기피하여 1971년 7월 31일 현재 어업용 기자재 88,000여 점을 사장시켰다. 특히 1967년부터 4년간 국고보조금 4,600만여원 등 총 1억 5,500만여 원으로 구입한 어군탐지기 562대는 성능불량으로 어군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창고에 쌓아 놓음으로써 국고손실은 물론 어민들의 손해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3. 판매사업
해태 수집자금을 계획성 없이 과다하게 방출하여 3억여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정남도지부에서 홍성어업협동조합에 새우젓 수집자금 1억 800만여 원을 전도한 후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여 전도금 수령자인 수매 위탁자들이 수매한 새우젓을 시중가격이 오르자 멋대로 판매하였고 수집자금 9,800만여 원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4. 공제사업
어민공제사업을 홍보나 계몽에 의하여 어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할 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어민들이 공제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5. 차관사업
차관사업의 실수요자를 선정할 때 부적격자를 선정한 결과 대신 지급한 것이 18건, 2억 900만여 원이었고 해태제조기 50대 등 미화 832,857달러 상당의 부적격한 기계 및 시설을 도입하여 장기간 사장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