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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예산물자 이용실태 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 법률 제8132호 (일부개정 2006.12.28) 제20조~제28조

배경

성장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예산과 물자의 절약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물자 등의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예산, 물자 이용실태에 관한 주요감사로는 외채절감시책 추진실태 감사, 양곡관리 실태감사, 육우도입 관리실태 감사, 물자구매 관리실태 감사, 전산조직 도입활용 감사, 전력증강사업실태 감사, 기금관리실태 감사 등이 있다.


1980년도부터 국제원유가의 폭등과 국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채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감사원은 1986년 11월에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52개 기관에 대하여 외채의 도입사용과 상환의 적정성, 외채절감 추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1982년 10월은 시도 및 시군의 가공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재고량 확인, 품위점검, 기타 양곡관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84년 6월에는 소의 증식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외국 육우도입 추진에 대한 계획과 사육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입관리 실태를 감사하였다. 또한 1986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 물자관리의 효율화와 절약분위기의 제고를 위하여 물자의 취득, 보관, 활용, 처분실태를 감사하였다.


1967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으로 전산조직을 도입한 이래 1971년 3월 감사업무 전산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1981년 10월부터 1984년도까지 국세청 등 전산조직을 많이 활용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전산조직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 닉슨독트린에 의한 국내외의 여건 변화 속에서 착수된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에 대한 실태감사를 199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1994년 10월, 1996년 9월, 1998년 6월에도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기금에 대한 비효율, 낭비성을 예방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에 재정경제원 등 45개 기관의 76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금 조성, 운용, 관리 등 기금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