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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특정사항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2호) 제20조~제28조

배경

특정사항 감사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조리가 많은 특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중 그린벨트 훼손, 토지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폐기물 무단배출과 불법변태영업 등 불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기동감사체제를 운영하였다.

내용

1980년 9월부터 1984년까지 연 108,639인을 투입하여 1,014개 사항에 관련된 3,070개 기관을 감사하였다. 특정감사에 투입된 인력은 실지감사 총 투입인력의 36.9%를 차지하여 계통감사 다음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특정사항 감사 중에는 연말연시나 명절을 전후한 취약기간 중에 실시한 공직자 근무기강 및 비상대비태세와 주요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공직사회의 정화추진에 관련된 감사가 비교적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특히, 1993년에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나 규모가 방대한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종합감사도 실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총 24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까지 기관종합감사를 포함하여 특정사항 감사에 총 106,626인을 투입하여 262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투입된 인력은 실지감사 총 투입인력의 40.3%를 차지하여 다른 종류의 감사에 비하여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주요 특정사항 감사로는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상공부,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485개 민영탄광의 노임인상, 상여금 지급, 복지시설과 안전시설 실태 등에 관한 광부 노임지금 및 민영탄광 광부 처우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9년 6월에 남제주군의 관광녹지 조성지역과 농지상의 100여 동의 별장용 건물을 불법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물의를 빚었고 불법건축물의 분양 이면에는 국회의원과 전 제주도지사 등이 관련되어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80년 3월에 경제기획원 등 6개 중앙관서에 대하여 35개 독과점 품목의 가격조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통제는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격사정 절차상의 결함과 가격 인상에 따르는 부당이득 방지대책의 적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것이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