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2호) 제20조~제28조
특정사항 감사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조리가 많은 특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중 그린벨트 훼손, 토지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폐기물 무단배출과 불법변태영업 등 불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기동감사체제를 운영하였다.
1980년 9월부터 1984년까지 연 108,639인을 투입하여 1,014개 사항에 관련된 3,070개 기관을 감사하였다. 특정감사에 투입된 인력은 실지감사 총 투입인력의 36.9%를 차지하여 계통감사 다음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특정사항 감사 중에는 연말연시나 명절을 전후한 취약기간 중에 실시한 공직자 근무기강 및 비상대비태세와 주요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공직사회의 정화추진에 관련된 감사가 비교적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특히, 1993년에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나 규모가 방대한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종합감사도 실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총 24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까지 기관종합감사를 포함하여 특정사항 감사에 총 106,626인을 투입하여 262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투입된 인력은 실지감사 총 투입인력의 40.3%를 차지하여 다른 종류의 감사에 비하여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주요 특정사항 감사로는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상공부,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485개 민영탄광의 노임인상, 상여금 지급, 복지시설과 안전시설 실태 등에 관한 광부 노임지금 및 민영탄광 광부 처우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9년 6월에 남제주군의 관광녹지 조성지역과 농지상의 100여 동의 별장용 건물을 불법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물의를 빚었고 불법건축물의 분양 이면에는 국회의원과 전 제주도지사 등이 관련되어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80년 3월에 경제기획원 등 6개 중앙관서에 대하여 35개 독과점 품목의 가격조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통제는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격사정 절차상의 결함과 가격 인상에 따르는 부당이득 방지대책의 적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것이다.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