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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간 존속하되,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57년 처음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정상조,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지적소유권법연구》 4권 지적소유권 학회, 2000 p.95~ 109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