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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영화수입문호개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이 본격화되는 것은 1985년이다. 미국영화수출입협회(MPEAA)는 1985년 9월 10일 미통상대표부(USTR)에 소위수퍼 301조로 알려진「통상법」(제301호)를 이용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1984년 말 현재 연간 40억 달러인 점과 한국이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중 제2위국인 점을 지적하고 MPEAA회원사에 대해 조약 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내국민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영화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시작된 제1차 한미영화협상에서 한국정부가 MPEAA의 16개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영화시장의 개방이 결정되었다. 


이후 MPEAA는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1차 협상 타결 이후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치밀한 시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외국 영화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시책,공윤 수입심의 신청 시에 1회사 1편 심의 신청 제한, 외국영화 필름의 프린트 벌수 제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영화시장 개방 요구를 1988년에 제기하였다. 이에 2차 한미 영화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는 수입제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미국 측과 합의를 보게 되었다.

연도별 영화업 신고 현황

구 분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1996

117

83

-

200

1997

118

83

-

201

1998

116

71

-

187

1999

367

215

155

409

1,146

2000

715

347

259

466

1,787

2001

918

390

288

511

2,087

2002

1,081

428

290

557

2,356

2003

1,218

469

302

611

2,600

2004

1,375

509

315

654

2,853

2005

1,561

544

327

674

3,106

2006

1,718

566

348

716

3,348

2007

1,967

629

425

773

3,794

출처 : 2005 영화연감

연도별 종류별 영화 상영 수

구분

제작편수

수입편수

직배편수

1991

121

309

45

1992

96

360

57

1993

63

420

64

1994

65

38

68

1995

64

378

65

1996

65

483

53

1997

59

431

58

1998

43

296

67

1999

49

348

74

2000

59

404

79

2001

65

339

68

2002

78

262

78

2003

80

271

86

2004

82

285

77

2005

87

253

80

2006

110

243

80

2007

124

404

66

출처 : 2005 영화연감
배경

제1차 한미 영화협상이 타결되고 1986년「영화법」개정을 거쳐 미국영화직배 허용을 축으로 하는 협상 합의사항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아온 우리 영화업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 UIP는 미국 직배영화사 중 가장 먼저 국내에 상륙하여 1988년 3월 9일 등록을 마쳤다. UIP사는 국내영화업계의 거센 반발에쉽사리 개봉극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의 자세를 한 동안 유지하다가 1988년 8월 추석특선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코리아극장과 신영극장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영화관에서 위험한 정사를 직배상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영화감독과 제작사를 포함한 다수의 영화인들이 모여 직배 저지를 위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단체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직배사들의 영향력을 해가 갈수록 확대되어 왔다. 제작사와 배급사 및 극장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한국 영화인들의 단일한 대응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UIP가 한국 상륙에 성공한 이래, 1988년 8월 20세기 폭스 코리아, 1989년 12월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1990년 10월 콜럼비아트라이스타 코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3년 1월 월트디즈니가 한국에 상륙함으로써 5개 직배사가 한국영화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경과

1988년 최초 직배영화 상영 이후, 직배사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전체 외국영화 상영편수 287편 중 58편을 상영하여 1,960만 명을 웃도는 관객을 동원하여 41.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직배사들은 1997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607억 원의 입장수익 중 281억 원 가량을 미국 본사에 로열티로 송금하여 평균 46% 정도의 로열티 송금비율을 보이고 있다. 직배 상륙 첫 해인 1988년 1편에 불관하던 상영편수는 1989년에는 15편, 1990년에는 38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행정부가「통상법」(제301조)를 내세워 한국정부에 내건 5가지의 요구사항은 외국영화업자가 한국에서 한국의 극장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 연간 5백만 달러로 묶여 있는 외화수입할당액을 늘릴 것, 외화수입업자가 수입업등록을 위해 내는 7억 원을 완화할 것,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 5분의 2 이상(146일)을 풀어 외화를 더 많이 상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중파 방송에서는 외화의 검열을 완화하고 TV외화 편당 수입가격 상한선 2만 5천 달러를 상향조정할 것과 아울러 가정용 비디오영화의 수입금지를 완화할 것 등이다. 이후 1985년 11월 26일 양국의 협상으로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영화사의 한국내 자사설치의 허용 및 한국에서의 영화제작 허용, 한국에서의 영화제작시에 납부하는 1억 5천 만 원의 영화진흥기금제도의 폐지, 외화수입업자의 등록을 위한 예탁금을 7억 원에서 5천 만 원으로 대폭 인하, 외화수입가격의 상한선 및 수입쿼터제도 폐지,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연간 5백만 달러로 제한된 외화수입할당액을 늘림과 아울러 시판용 비디오테잎의 합작투자와 생산판매 허용 등이었고, 우리측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는 것이였으나 스크린 쿼터 역시 1998년, 1999년, 2003년에 이어 2006년 7월 이후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이상석,〈한국영화산업 구조의 변화가 한국영화에 끼친 영향〉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상매체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채창락,〈외국영화 직배 이후의 한국영화산업 발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화연감 2005》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