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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금융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1950년 제정

특징

1. 우대금리 적용
무역금융은 일반 대출자금과 비교하여 금리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통 4% - 9%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선적전 금융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전에 지원하는 금융이다.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라는 과정에서 상환된다.


3. 융자대상자의 포괄성
대상물품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즉 국내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 수출용 완제품 공급자 등 내국신용장을 받은 국내업체들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4. 금융취급기관의 개방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모든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5. 대출한도의 우대
무역금융은 총액대출방식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별로 한국은행 차입한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6. 대응수출의무화
무역금융을 수혜받은 업체는 동 융자금을 그에 상응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대응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7. 무역금융은 용도별·시기별로 지원되며,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으로 지원된다.

배경

외국의 무역업자들은 우선 한국업자들에 비해 규모나 자금면에서 크고 여력이 있고 편리한 금융시장이 있어 은행금융을 받기도쉽다. 또한 어음할인시장이 있어 자금면에서는 한국업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한국업자들의 약점을 보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곧 무역금융이며, 무역업자들은 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고율의 금리 부담을 면하여 원가절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무역금융제도란 수출상과 수출용 원자재 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리우대하여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수출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내용

1. 의의
광의의 무역금융이란 수출입거래와 결부된 국내거래 및 해외ㆍ현지 거래의 각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다른 일반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무역금융이란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해 취급되는 선적전 금융을 말한다. 일반수출입금융, 건설ㆍ용역 수출입금융,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 등이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급되고 수출대금으로 상환된다. 여기서 무역금융이란 협의의 무역금융 특히 일반수출입금융을 말한다.


2. 수출금융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수출금융지원의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1978년 1월 4일 평균 409원이었던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1986년 9월 12일에는 평균 융자단가가 700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86년 10월 31일 수출금융 융자단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경우 융자단가를 670원으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700원으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대출 취급규정」을 개정하여 1987년 2월에는 대기업에 대한 융자단가를 670원에서 645원으로 인하하는 등 수출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융자단가는 1986년 10월부터 계속 인하되었으나 1988년 「역금융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융자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융자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1986년 10월 30일 700원에서 1988년 2월 이후에는 1달러당 45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출산업 설비금융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987년 4월 30대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신규 융자승인을 마감하고 같은 해 6월 2일부터는 대기업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지급 수입의 경우에도 한도 축소, 대상품목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화대출의 경우에도 융자기간이 원유의 경우 1987년 1월 1일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으며 대상품목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3. 관세징수 유예제도 연장
관세징수 유예제도는 사전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관세의 납부와 환급사이의 기간동안 관세액만큼의 자금압박이 있게 되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환급제도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징수 예상기간은 처음에는 원칙상 4개월에서 점차 줄이기로 하였으며 유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환급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 1978년 6월까지만 징수 유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981년 12월 석유파동과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위축되자 시행기간을 연장 운영하였고다. 1987년 이후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1988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만 1~2개월만 허용하였으며 1988년 10월에는 전면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면서 무역금융 지원을 크게 축소하였다.

참고자료

구종순, 《무역실무》박영사, 2005
정관용,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성균관대 무역대학원석사논문, 1991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