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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입기별공고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법」제 14조
<수출입 별도공고> (1986년 7월)
<수출입 공고> (2002년 1월)

배경

<수출입 공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과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무역의 균형화 촉진 등을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고자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입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의의
<수출입 공고>는 「대외무역법」에서 국제무역 규범상의 합의 이행,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인 대상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수출입 품목 관리의 기본공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나.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다.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라.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2. 수출입 별도공고
수출입 공고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출입 별도공고가 있으며, 이 양자를 합쳐서 ‘수출입 공고 등’이라고 한다. 수출입 별도공고는 항공기 및 부분품,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과 같이 수출입 공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수입요령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이는 19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 요령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후 1986년 7월 수출입 별도공고로 변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를 통합하여 수출입 공고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3. 운영방식 및 현황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령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시 수출제한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수출제한 품목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수출승인 품목과 수출금지 품목으로 나누어지며, 수출승인 품목은 다시 협정상 제한품목과 자율적 제한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출제한품목 현황> 

구 분

품목수

품목 현황

비 고

수출승인 품목

774

-협정상 제한

ㆍWTO/섬유협정

ㆍ정부간 협정

ㆍ통상정책상

770

738

18

10

직물류, 의류 등

자동차

- 국제간 협정등에 따른 제한

ㆍWTO 섬유협정

ㆍ대만과의 양자협정

ㆍ어업회원국과의 국제협약

-자율적 제한

ㆍ자원보호

ㆍ과당경쟁방지

4(18)

4

(18)

모래, 자갈 등

직물류

-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한 제한

ㆍ국내자원보호를 위한 제한

ㆍ업계간의 과당경쟁 방지

수출금지 품목

13

고래고기, 개의 모피

연석


수입제한 품목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쇠고기 관련 8개 품목이 자유화되면서 수입승인 품목은 폐지되었다. 수입제한 품목은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이나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의 경우에 주무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이윤,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