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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신용보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보험법」1968. 12. 31

배경

수출환어음 매입시 외국환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수출입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담보가 없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환어음매입(수출대전)을 꺼리는 수출어음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보증서만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된다. 수출신용보증 제도는 수입업자가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보증인이 대납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돈을 받아내는 일반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의 잘못이 없는 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어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기준에 적격한 업체여야 한다.

내용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 등(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다.


가. 이용자 요건
-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G급 또는 R급인 경우
-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상 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거나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경우
-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나 소유 주택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가 공사 인수제한 대상에 지정된 경우
-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 등
- 기타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공사가 정한 경우


나. 보증하는 채무
-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 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을 보증한다. 다만, 지급보
증의 대지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한도 범위 내의 대지급금을 보증한다.
- 신용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을 보증한다. 다만, 지급보증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최초일자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없을 때에는 한국은
행이 고시한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91일물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보증한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채무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수출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외국환은행이 운송서류 및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일으킨 신용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 만기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포함)로부터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아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보상한다.


가. 대상거래

1) 거래형태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2) 수출입자 관계는 수출자 및 수입자의 관계가 약정서에서 정한 본지사관계 또는 혈연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용대상업체
수출신용보증은 중소기업 전용 신용보증제도이므로 중소기업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다. 특징
1) 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는 단기수출보험 또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회전한도로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의 보증한도는 동일한 수출입자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으킨 대출에 대하여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에 부칠 수 있는 한도로서 보증한 대출이 상환되고 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 난다.


3) 건별 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의 보증채무 대상은 신용보증한도가 아니라 신용보증 한도 내에서 외국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으킨 개개의 대출이 된다.

참고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제도 해설》, 1993
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