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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보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보험법」(1968년 제정 법률 제2063호)

배경

1950년대 후반 경제자유화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교역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국제무역은 크게 신장하였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이 1959년을 기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자립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수출증대에 둠으로써 각종 수출진흥정책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이 수출전략에 모아졌고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주효하여 놀라운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발이나 고도성장을 위하여 전략목표인 수출증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1969년에는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지원 방법으로서 수출지원 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수출보험제도 역시 당시의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간접 수출지원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간접지원 정책수단으로서의 수출보험은 해외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지원 대상거래의 위험측정과 적정한 위험관리기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금융지원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가격보조수단인 수출금융지원에 비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수출보조 효과를 살리면서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직접 금융지원방식에 비해 금융자원의 편중배분, 인플레이션 요인 등 지원의 역기능을 해소하면서도 한정된 운영재원으로 수출금융 보완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보험제도는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정부의 수출지원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내용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수출증대였던 바, 그 기간 중의 수출신장율은 연평균 43.9%에 달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수출은 연평균 39.6% 신장하였으나, 1968년 수출규모가 4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므로 수출규모의 신장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해 외상수출거래로 수출형태를 변화시키는 한편, 선진국 위주의 수출시장을 정치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진국에까지 다변화 추진하였다. 이런 수출형태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대금미회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정부는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가중된 위험을 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출신장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1968년 「수출보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수출보험법」 제정 당시 수출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보험은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보험의 5종목이었으며, 수출보험사업을 재무부에서 관장하되 대한재보험공사가 정부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69년의 평균보험요율은 주요 선진수출보험기관들보다 낮은 0.39%였으며, 보험계약의 인수한도, 즉보험금의 총액이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수출보험기금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0억원을 한도로 설치되었는데, 1969년 정부출연금으로 3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수출보험법」에 의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수출보험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재보험공사 내에 수출보험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수출보험업무는 1977년 수출입은행 설립으로 업무를 이전하였고 1992년 수출보험공사를 수출보험에 대한 독립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법」은 현재까지 십수차례에 거쳐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1970년)에서는 수출 및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부보율과 보상률을 보험종목별로 10%~20%까지 높이고, 일반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신용위험 대상에 민간수입자를 추가하여 담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부보대상 화물을 자본재 등으로 높였다.


제3차개정(1976년)에서는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수출보험의 정부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하였다. 건설업체의 활발한 중동진출로 해외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부문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공사보험을 신설하고 수출증대와 수출 물건의 거액, 대형화에 따른 기금증액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50억원의 기금한도를 폐지하였다.


제4차개정(1978년)에서는 효율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집행을 위해 관장부서를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바꾸고 상공부 내에 수출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요사항을 다루게 하였다. 수출보험 최고 인수한도를 수출보험기금의 30배로 확대하였고, 새로운 수출보험 수요에 부응하여 은행이 수출자의 플랜트,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은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였으며,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차개정(1981년)에서는 예상되는 수출보험의 업무증가와 대형체제가 갖는 한계의 극복을 위해 전담 독립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제8차개정(1994년)에서는 수출보험요율을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상공부장관의 승인방식으로 일원화하였고, 수출보험심의회를 폐지하고 동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의사결정기구를 일원화하였다.


제11차개정(1999년)에서는 수출보험법의 목적을 ‘물품·용역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수출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3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04
최정호, <수출보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2004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