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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보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보험법」(1968. 12. 31 제정 공포)

배경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차세계 대전이후로, 무역에 관한 거래상의 신용관계를 담보하는 수출신용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수출보험 제도는 민간보험기관이 담보하기 어려운 수출대상국의 비상 위험과 수입업자의 신용 위험을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적 신용기관을 통하여 담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특혜금융 등의 직접적인 정부재정지원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WTO출범이후 직접 지원의 형태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은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1. 개 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 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2. 기 능
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 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



다.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므로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한다.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라.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된다. 이를 통해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199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의 증대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이에 수반하여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구조가 소액의 경공업 중심에서 거액의 또한 대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러위험가운데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이들 수출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2월 18일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다.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수출보험(신용보증) 운영종목 현황

보험(보증)종목

주 요 내 용

보험계약자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 )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자

수출어음보험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외국환은행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자
외국환은행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건설업체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외국환은행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투자가

농수산물

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자

시장개척보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시장개척 계획대로 수출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당업체

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포함한 대출을 받은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중소기업자

환변동보험

자본재 수출거래시 입찰시점에서 공사가 제공하는 환율과 실제 결재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방법

해당업체

이자율변동 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 대출로 받았을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외국환은행

참고자료

신민호, 《무역실무 하 (국제무역법규 및 법리 중심 무역상무)》지원미디어, 2001
김동구, 《국제무역보험론》두남, 200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