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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손해배상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손해배상법」

관련법령

1.「원자력법」 :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최근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정 2002.12.26 [법률 제6814호]
3.「한국원자력연구소법」 : 제정 1973.1.15 [법률 제2443호], 일부개정 1996.12.30 ,폐지 2006.12.26 [법률 제8077호]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5호],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0호]
5.「한국전력공사법」 : 제정 1980.12.31 [법률 제3304호], 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618호]
6.「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제정 1975.4.7 [법률 제2764호]
7.「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정 2003.5.15 [법률 제6873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8.「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94.1.5 [법률 제4713호], 폐지 1997.1.13 [법률 제5282호]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수반하여 예상되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로의 운전 등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②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자가 1차적으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한다.
③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다.
④ 원자력사업자 등의 의무위반 및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경과

이 법은 1969년 1월 법률 제2094호로 최초 제정된 이래 2008년 2월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총 9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왔다. 이중 2004년 3월의 개정은 국가재난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되었고, 이 때의 일부개정을 제하고는 당 법률의 개선을 위해 개정되어 왔다.

내용

이 법률의 개선추이에 있어 국가재난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2004년 일부개정을 제할 때 2003년 5월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 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2004년 3월의 법률 제7188호는 전문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범위를 시작으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원자력 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 내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배상책임 한도, 제3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손해배상 조치 업무,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계약금액 및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 이용시설의 종류와 취급하는 핵연료 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조치액으로 한다는 배상조치액,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손해배상 청구권의 우선,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 보상청구권의 우선, 공탁 및 공탁에 의한 변제, 공탁의 반환, 소멸시효, 정부의 조치, 원자력 손해배상 심의회, 보고 및 검사,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업의 주체가 정부일 경우 법적용의 배제, 위반 시 가하는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그리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의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