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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탈북자 정착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탈북자는 2004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기점으로 난민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은 망명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기근이나 전쟁, 안전의 위협 등으로 대량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탈북난민 돕기의 일환으로 벌어진 순우리말 찾기 대회에서 당선된 ‘새터민’이라 불리기도 한다.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배경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본격화된 1996∼1998년 탈북 사태의 주요 원인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이다. 과거에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입국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입국경로가 다변화되어 입국인원이 증가되고 있다. 국내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으로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의 증가가 입국자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여부가 통일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판단아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1. 초기자립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지원은 정착금 지원이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 임금의 4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이익을 위한 정보제공 등 장비에 따라 2억 5천 만원 범위 안에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밖의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세대를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지원,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한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긴급 현안문제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 시설 및 보호지원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정책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7.7.14)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를 준공·개소(1999.7.8)하였다. 하나원에서는 탈북 및 제3국으로의 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따른 정서적 안정 및 정서순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 등 차이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별도 프로그램운영과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1,815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22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3. 사회진출 후 지원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임금의 2분의 1을 2년간 지원해주는 취업보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 면제혜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생활 안정에 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였고 취업사업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민간차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1999.11.3), 국내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2001∼2003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