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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특수교육의 필요성과 국가 책무성 증대,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기관의 확대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1977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를 지닌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1979년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기관의 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크게 증가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는 자와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 중 의무 교육과정에 취학하는 자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립 특수학교에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특수교육 기관에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위원회를 두었고,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연수교육이 강화되었다.

19871024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1988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871124교육법시행령1988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417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 교육,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 입학시험에 장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장애학생 특례입학제도가 마련되었다.

199712월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10조 제2),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5조 제3) 그리고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25조 제2).

2005324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순회 또는 파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의 경우 치료교육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가 이를 담당하게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1977년에 제정되고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제정 후 20여년이 흐르면서 최신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752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특수교육진흥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동일, 특수교육론, 한국의 교육학 발달사, 대한민국학술원, 2001

교육부,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23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3

집필자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수정집필자
지은(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