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 2023. 9. 27.]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 건설과 교육혁신이 국정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교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시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가능한 많은 유아에게 적절한 취학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유치원 아동에게는 교육이, 탁아시설 아동에게는 보호 위주의 혜택이 따로 분리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골고루 교육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의 기본 취지였다. 문교부가 「유아교육진흥법」을 관장함으로써, 내무부는 새마을 유아원의 확대를 주도하고 문교부는 장학지도, 교사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재교규 제작 및 보급을 하며 교육 기증으로 협조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자 교육부는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치원 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2004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아래 교육부의 관할 대상이었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5세아 무상교육 내용을 담는 「유아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이 기본 취지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유치원 관련 법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초·중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법 체계를 완성하게 한 점, 유치원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3세~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 및 보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된 것 등을 의의로 들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 | 핵심 내용 | 주요 내용 |
1991년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취학전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유치원의 운영, 설립 및 감독 등 유아교육의 기본 방향과 체제를 포함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 |
1997년 | 유치원 운영 자율성 강화 | 유치원의 자율성 확대 및 학부모 선택권 강화함. 국가의 유아교육 지원과 책임을 강조함 |
2004년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공공성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함.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가 시작됨 |
2012년 | 누리과정 도입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됨 |
2019년 |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됨. 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추가됨 |
「유아교육법」(2023년 개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 | 조항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책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통계조사 등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의 설립 등, 결격사유, 교육명령,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의 설립의무, 유치원 규칙, 입학, 학년도 등, 교육과정 등, 유치원생활기록, 특수학교 등, 외국인유치원,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 관련 자료지공의 제한, 응급조치, 지도·감독, 평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치원 회계의 설치, 유치원 회계의 운영 |
제3장 보육교직원 |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의 임무, 유아의 인권보장,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 등,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교원의 자격,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자격취소 등, 강사 등 |
제4장 비용 | 무상교육, 유치원의 원비, 비용의 부담 등,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 등의 반환 |
제5장 보칙 및벌칙 | 유치원 명칭의 사용 금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 청문, 벌칙, 과태료 |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