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제도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호’에 있어 그 관련법과 행·재정 제도적 구비를 분리하는 이원 병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시설(어린이집과 놀이방)을 관장하는 이원화 형태를 지칭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또는 독립 공립유치원), 국립유치원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직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 유아교육제도의 도입과정에서부터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소개되었다. 광복 후 유아교육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관장하고, 보육시설은 「아동복리법」에 의한 영유아의 위탁·보호시설로서 보건사회부가 관장함으로써 이원병행체제를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이원병행 체제는 1991년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문교부, 내무부, 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 관련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맞이하게 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관장 부처는 다르지만 양 기관의 기능이 교육과 보호를 보편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유아교육사업 및 보육사업의 법과 제도의 주요 변천 경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유아교육사업 | 보육사업 |
주요 관련 법률의 변천 | 교육법(1949) | 아동복리법(1961) |
주관 부서의 변천 | 문교부(1949) | 보건사회부(1949) |
현 담당 조직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 | 보건복지가족부보육정책국 (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
대상 및 내용의 변천 | 빈민계층 유아교육기능 → 중상류계층 유아교육기능 → 일반 아동 유아교육기능 | 저소득층 영유아 탁아기능 → 취업모 자녀 보육 기능 → 일반아동 보편적 보육기능 |
종일제 운영 시작 | 유치원교육과정령(1992) 부분적 실시 | 아동복리법(1961)이후 전면 실시 |
유아교육사업과 보육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유아교육사업 | 보육사업 | |
대상 | 아동 | 만3세~취학 전 유아 | 0세~취학 전 영유아 |
가족특성 | 취업모 30%, 임시직 다수 | 취업모, 비취업모 약 50% | |
공급기반 | 기관 | 유치원 |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
서비스 내용 | 주요기능 | 교육·보호 | 보호·교육 |
운영시간 | 반일제 3시간 | 법률상 7:30~19:30 | |
전달체계 | 행정조직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가족부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
인력 | 유치원교사(종일반 보육교사) | 보육교사(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 46%) | |
인력양성 내용 | 유아교육 내용 중심, | 유아교육과 내용 유사, 아동복지 및 보호 관련 과목 더 많음 | |
재정 | 지원 | 장애아 | 장애아 |
기타 | 방과후 보육/교육 | 종일반 프로그램 | 방과후 보육시설 |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이연섭, 『유아교육개론』, 정민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