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 2024. 1. 19.]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아동복지법의 시초는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무의탁아동 및 빈곤 아동의 보호와 구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시설로서의 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부 수준의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는 어려웠고 이름만 존재하는 정도였다.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어 제정 이후 2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경제성장 정책 등으로 빚어진 사회복지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에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변경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법이 발전해 왔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 경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기 | 핵심 내용 | 주요 내용 |
1981년 | 아동복지법 제정 |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여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준, 아동복지 행정체계가 체계화되기 시작함 |
2000년 | 아동의 권리 강화 | 아동의 권리 보호가 강조되며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됨 |
2004년 |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강화 |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학대 신고 의무자가 지정되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가 의무화됨.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짐 |
2014년 |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 강화 | 염전노예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 및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 보호가 강화되었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됨 |
2016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강화됨.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더욱 정교화됨 |
2020년 | 정인이 사건 이후 개정 |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아동학대 시고 의무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됨 |
2021년 | 부모의 체벌 금지조항 명문화 |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됨으로써 부모에 의한 신체적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됨. 아동에 대한 폭력적 훈육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2023년 | 아동권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보완 |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와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 관련 절차가 더욱 체계화됨 |
「아동복지법」 전문(2023년 개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 | 조항 | |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계획수립의 협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위원 |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1절 아동보호서비스 | 보호조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면접교섭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재보호조치, 금지행위,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등, 아동의 후견인 선임, 보조인의 선임 등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아동학대예방의 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등의 통보,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 안전기준의 설정,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건강한 심신의 보존, 보건소,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 |
제5장 아동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결격사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
제6장 보칙 | 비용 보조, 비용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면세, 압류 금지,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연차보고서, 조사 등, 청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제7장 벌칙 | 벌칙, 상습범, 미수범, 양벌규정, 과태료 |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아동복지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703&efYd=20240119#0000) 2024. 08.31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