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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한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처음 규정되고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와 완전히 독립된 제도로 교육 분야의 지방자치가 출발하였고, 1961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운영되었으나, 형식적인 운영기로 분류된다. 1987년 헌법 제7차 개정에 이어 1988지방교육법이 전부개정되었고, 199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2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운영기에 접어들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경과

19913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방선거에 의하여 1991326일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시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를 두 배수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선출하는 이중간선 방식에 의하여 제1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는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5년 개정에서 교육위원의 피선 경력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교육감은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였다. 1997년 개정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이중 간선방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선거인(3%)에 의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토록 개정하고, 교육감의 피선 경력연수를 5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1998년 개정에서는 교육위원 정수를 725인에서 715인으로 조정하고 선거 기탁금(600, 3천만)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 교육감선거인단을 구성하였고,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주민직선을 통한 교육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통합형교육위원회 제도가 출범하였다.

큰 변화는 2006년과 2010년에 이루어졌다. 2006년 개정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지방교육 협의체 구성이, 2010년 개정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폐지, 교육위원회의 2014년 폐지가 규정되었다. 2016년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대한 조문이 전체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2010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확대되었으나, 2014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 · 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의결 기능을 하게 되어 독자적인 의결기관이 없는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은 교육자치법)1장 총칙, 3장 교육감, 4장 교육재정, 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6장 교육감선거, 8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교육자치법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1)이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2).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19). 교육감이 관장사무는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이다(20).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 1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는데,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한다. 주민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설치하며 2024년 전국 177개의 지역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을 둔다.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장과 7장 전체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 정비와 헌법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하여 지방교육과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1991년 법률 제정 이후 변화가 없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박수정, 지방교육자치 탐구, 학지사. 2014.

나민주 외, 한국 지방교육자치론, 학지사. 2018.

박수정, 교육행정입문, 박영스토리,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