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책임이 부각되었다.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만 공립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부담하여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었다. 1995년 GNP 5%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신설되고, 1996년부터 시·도세 전입금이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교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임의로 보조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교육비 부담은 법정전입금으로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기타지원이 있다.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서울·부산은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기타 도는 3.6%를 전입하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입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전액을 전입하여야 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범위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