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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임용고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배경

1953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대학의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학과 교직 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10월에 국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가 해당지역 임용시험 응시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범계 대학 지역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여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임용 적체된 후보명부 등록자에 대한 기득권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15여 년이 지난 2004년에 관련법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구제되었다.

한편, 사범계의 지역 가산점으로 우대 혜택을 유지해오던 교사임용 방식은 다시 20043월에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위헌결정 내려짐에 따라 중등의 경우 2010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교원임용과 관련된 논란은 임용시험의 신뢰도 및 객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자격자의 과다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원 선정경쟁시험은 1990108일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교육공무원법11조 제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모든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1990.12.31 개정). 이와 같은 신규채용 방식의 전환은 외형적으로는 우선 임용에서 공개전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범계 대학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시킨 것이었다. 다만 사립 사범대학의 경우를 추가하였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였다. 2004325일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대학 지역가산점에 대하여도,교육공무원법11조 제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험실시 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범대학의 지역 가산점 및 부·복수전공 가산점은 2005학년도 입학생(2010년 공고 공개전형)까지 적용토록 개정(초등은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교육공무원임용령9조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고 있는 바,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교육감)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이다.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며,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함)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의하면 시험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실기·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 등 9개 부문에 대한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분류되며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는데, 통상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실시한다. 시험은 1·2차 시험(혹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제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데,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하 교육대학 등으로 표기)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 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 이와 같은 가산점 제도는 2010년까지만 적용된다).

참고자료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