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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종합인구정책 발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종래의 사업추진방식은 요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보건소사업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특수한 계층의 대상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사업, 영세민 사업, 사업장사업, 군인사업 등의 특수사업을 부가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과 대중홍보에도 불구하고 피임 실천율이 정체상태에 머무르게 되자 가족계획사업만으로는 피임율 제고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경과

〈가족계획 제 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1976년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종합인구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가족계획사업은 요원과 시술의사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방향은 설정된 인구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가족계획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적 지원방안과 국가주요사업과의 통합방안이 제기되었다.〈인구정책 추진계획〉으로 1)조직운영체계 개선, 2)피임사업의 확대, 3)사회적 분위기 조성, 4)새로운 의식구조 유도, 5) 계획성 있는 이민사업 확대, 6)이주행정 및 절차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내용

1. 새로운 인구증가 억제 대책
새로운 인구 억제 대책은 1)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2)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책, 3) 피임실천 및 소자녀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4) 자비 피임실천의 촉진, 5)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6)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방안 등이었다.


2. 보건요원의 양성화 및 가족보건체계 설치
1981년까지 활동해오던 가족계획,모자보건, 결핵요원을 통합하여 다목적 보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규 보건직으로 양성화하였다. 또한 가족계획계에서 가족보건계로 개칭하고 3개 보건사업을 통합하였다.


3. 의료보험을 통한 피임시술
정부가족계획사업 초기부터 지속해온 무료피임보급을 수용자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피임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급여 내에 불임수술을 포함한 피임시술을 포함시켰다.


4. 규제 및 보상제도의 강화
인구증가율 1%의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료보험의 분만급여,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2자녀로 국한시킴과 동시에 불임수용자 중 2자녀 가정에 대한 1차 무료진료, 생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5. 남녀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족법의 개정
남아선호사상은 가족계획사업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가족법을 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순위권, 상속분 등의 남녀차별조항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했으며 여아와 남아의 법적 차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자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6. 대중홍보교육활동의 강화
종래의 가정방문을 위시한 대인 홍보활동을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대중홍보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역과 예비군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총무처에서는 공무원연수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을 교양강좌로 2시간씩 할애했으며 학교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도 강화하였다.


7. 이민정책
정부는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해외이주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외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부처 간의 협조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참고자료

여성부〈한국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
홍사원 〈한국의 인구와 인구정책〉1978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