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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윤락행위등방지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광복 후 미군정청이 「공창폐지령」을 공포하여 공창제도가 불법화되자 도리어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번지, 천호동 일대 등 사창가가 성행하였다. 이에 군사혁명정부는 1961년 11월 9일에 ‘사회악일소’ 정책의 일환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 771호)을 제정하였다.

경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 771호)은 1995년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문화된 법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부가 이법에 의해 윤락행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여개의 특정지역을 사창가로 묵인하는 등 사실상 윤락행위를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퇴폐향락문화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형태도 다양화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89년에 이 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보수성이 강한 정부부처의 반대로 법 개정 작업을 보류하였다.정부가 사실상 윤락행위를 허용하였음에도다른 한편으로는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실행하였다. 당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자를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1995년 경기여자기술원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적인 법률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1995년에 개정된 법은 영장 없는 불법강제구금을 금지하고 시설입소 희망자에 한하여 상담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시설의 경우 기존의 직업보도 중심에서 개인의 인성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인력이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기존의 직업보도시설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후 1995년(1995.1.5. 법률 제4911호)과 1999년(1999.2.8 법률 제5847호)의 개정을 거쳤고, 2001년에는 이 법의 소관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모두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이전 보건복지부령에서 여성부령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작업을 통해 윤락행위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폭행 또는 협박, 사기 등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이허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여성부가 출범하고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법안이 필요해졌다. 이 법 하에서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인여성의 성매매처럼 새롭게 출현하는 성매매 유형에 대응하는데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

내용

1961년 제정된「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법의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의 방지 및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② 윤락행위자와 상대자, 영업적 이익을 위해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소년부판사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영리를 목적으로 윤락장소의 제공을 하는 자 등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한다. 여성부 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선도보호시설 백서》 1999
여성부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 2002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 정비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