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 작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과 2014년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성평등의 실현에 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분석평가 결과는 정책개선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종합, 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각급 기관에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0월 기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는 총 2,954건에 달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적용되었다.
성인지통계는 2008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였다.통계법도 두차례 개정되어 성별 분리통계 작성과 관련한 의무를 명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