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등 방지법」
해방 후 공창제의 폐지로 사창이 성행해 왔다. 1·2 공화국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생활난으로 인해 여성들의 성매매가있었다. 이에 이들을 교도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부녀국에서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소씩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수용하였으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경찰서에서 훈방조치 하는 등 성매매여성의 선도대책이 시급하였다. 이에 1961년 군사정부는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제정하게 되었고 이법에 의해 성매매여성들의 보호와 선도 사업이 실시되었다.
윤락행위 방지대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이후 40 여 년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01년 이법의 소관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상당한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이후
1962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1969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 기본령」이 제정되면서 부녀보도시설이 설치되게 되었다. 생활고 때문에 여성들이 성을 판다고 보고, 기술을 가르쳐 건전한 생활로 자립갱생을 유도하기 위해 부녀직업보도소를 설립하여 성매매 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부랑여성 등 요보호여성에게 직업보도와 수용보호를 제공하였다. 5공화국 때는 성매매여성들을 미혼모나 부랑여성들과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1995년 1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선도보호시설로 개칭하였다. 개정 이후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입ㆍ퇴소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교육 중심에서 인성변화 교육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예산이 부족했고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보호환경이 불량하여 일상생활면이나 직업보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직업보도시설 입소상황을 보면 1962년에 17개소885명, 1971년에 34개소 2717명, 84년에는 22개소 2202명 입소되었다. 부녀상담원은 1962년 33명을 시작으로 1980년 218명까지 증원하였다. 1995년에 이법이 개정되어 상담기능을 강화하였는데 1997년 현재 64개의 여성복지상담소와 52개의 간이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420명의 여성복지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2. 여성부로 소관업부 이전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소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규정을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하였고, 동법 시행규칙이 이전 보건복지부령에서 여성부령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 6월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지원을 강화하였다. 추진실적으로 선도보호시설의 설치확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성매매방지 관련조사, 연구용역 실시,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등이 있다.
여성부, 《여성백서》 각년도
여성부, 법무부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