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 행정수요가 증대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 특히 여성노동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여성문제 대책 수립을 위해 통합적인 여성정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1983) 그리고 정무장관(제2)실의 설치(1988)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한 일련의 기구설치와 기능 확대는 1970년대 이후 제기된 여성문제해결의 수단을 마련한 것이었다.
정부내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로 여성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일부기능의 부처로 이관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여성부,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중앙부처의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부서도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편되었다.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각종 정책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3년에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2014년, 국회는 그간의 사회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의 변화에 맞춰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다. 이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법은 2015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