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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오염자부담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환경개선비용분담법」 제9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배경

환경오염자부담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오염의 경우, 제조자에 의해 원료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고, 이어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여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자부담제도는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가 그 개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보전된 환경을 이용하는 자가 그 자연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자부담제도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 배출부과금제도와 이용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용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이 있다. 환경오염자부담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은 시장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 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직접규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까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 수단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 등 24종의 부담금 제도가 있다.

내용

1.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재산인 환경자원의 사용 대가를 사업자가 지불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배출부과금제도는 기본배출부과금제도가 도입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서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하여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3.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분류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24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관련 부담금은 징수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 분류
유 형(목적)현행 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수질,축산),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대기,수질),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등 3대강유역)
환경자원의 보전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대강 유역),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배출
저감및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예치금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원인자부담금(수도,하수도), 손괴자부담금(수도,하수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참고자료

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제도운영개요〉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