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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촌어항법」

배경

「어촌어항법」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어항이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고,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어항은 2001년 이전의 「어항법」에서 제2종 어항으로 분류한 것에 해당되고 어촌정주어항은 과거 「어항법」에서는 어항으로 분류하지 않고 편의상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어촌정주어항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절차가 필요 없었고,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개발하였다.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역시「어촌어항법시행규칙」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는데 지방어항 경우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둘째,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28톤 이상, 남해안은 70톤 이상, 셋째,「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의 3가지 기준 중에서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도서인 경우 상기 기준항목 중 50%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는 규정은 국가어항의 경우와 같다. 


어촌정주어항은 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현지어선이 20척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단,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이 10척 이상만 되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내용

지방어항 역시 투자가 부진하고 그나마 분산투자 됨으로써 재해발생 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어항 우선 개발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국가어항에 비해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어항과 마찬가지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지정을 억제함으로써 완공률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를 57개 항에 535억 원을 투입하여 7개 항을 완공하였다. 


한편 어촌정주어항은 비지정어항일때도 상당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최근 지방어항이 완공률이 부진함에 따라 지방어항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완공률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고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어촌정주어항에 국고가 투입될 경우 완공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어촌정주어항은 평상시 어업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으로서 2001년 이후 정부에서 지정어항으로 승격시켜 어항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