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 10148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어업기본통계조사는 어가, 어가인구, 어업형태 및 규모 등 어업기본구조를 파악하여 해양수산 정책수립, 어가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
어업기본통계조사는 전국 연안지역의 표본조사구내 가구 중 조사기준일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가 조사범위에 해당된다.
조사 내용을 보면 가구원 세부사항(성명, 관계, 만나이, 성별, 주종사 분야, 어업종사기간, 자기어업과 남의어업 종사여부, 주로 종사한 어업형태, 어업이외의 종사기간), 어가에 관한 사항 즉, 어업가구의 성격, 겸업가구의 주종사분야, 어업가구의 형태, 어선보유 현황, 양식장 면적, 정보화 현황 등이 있다.
조사 방식은 표본조사구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어가· 비어가 여부를 확인하고 어가로 확인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타계식 방법을 이용한다. 이 자료는 사사오입하였으므로 세목과 총계(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안지역에서 해수면어업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에 관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전·겸업별, 어업형태별 어업가구의 구분은 주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한편2002년 어업총조사 결과 어가수가 81,571호였는데, 이는 전년도인 2001년 어업기본통계조사의 추계치인 97,754호와 16.6%(16,183호)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9년에 표본이 개편된 이후 연 1∼2%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어업기본통계조사의 추계치들과는 시계열상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1월 전국의 어가수는 73,000가구, 어가인구는 210,000명으로, 전년대비 어가수는 0.3%, 어가인구는 1.1% 각각 감소하였다. 어촌인구의 고령화, 전출 및 전업 등으로 어가수가 감소되었다. 어업형태별 비중에서는 어선비사용어가와 어선사용어가는 각각 19.4%, 52.1%, 양식어가는 28.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어선사용 어가의 44.6%를 차지하고 있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을 사용하는 어가는 전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2.5톤미만 어선사용어가는 전년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한국의 어가수나 어업상황은 매년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는 꾸준히 표본에 반영되어야 한다.
《어업기본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KOSIS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