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59호 , 승인일자 : 2001. 4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기업체의 전자거래 시스템, 공동 e-마켓플레이스 및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인프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도를 측정하고 주로 기업간 (B2B) 및 정부 기업간(B2G)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체 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은 국내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기업, E-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전자상거래유력업체,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청)이며 조사단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공기업 등 조사대상에 속하는 개개의 기업체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E-mail 또는 fax 등 통신매체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을 병행하며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 익분기 첫번째 월(1, 4, 7, 10월)의 마지막 주부터 2주간이다.
공표방법은 거래주체별 B2B(기업간)/B2G(기업·정부)/B2C(기업·개인)로 집계되어 매분기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시기는 조사대상 익분기 말월경으로 공표매체는 인터넷(영문포함), 보도자료 및 KOSIS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또한 〈전자상거래통계조사보고서〉(연간)를 통해서도 연간 공표된다.
조사항목들을 보면 - B2B부문 : 거래유형별 전자상거래액, 〈E-비즈니스 실시현황 및 향후계획〉, 거래대상처별 전자상거래액 비중, 재화유형별 전자상거래구매액 등 12개 항목 - B2G부문 : 전자상거래 구매액, 전자입찰 공사계약액, 전자상거래구매건수, 전자입찰 공사 건수, 전자상거래실시계획 등 9개 항목 - e-마켓플레이스 : 주요거래품목, 거래액, 사업부문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06년 2/4분기의 경우 전자상거래액은 95조 9650억원으로 기업간이 83조 3450억원, 기업과 정부간이 9조 5220억원, 기업과 소비자간이 2조 1860억원을 차지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