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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197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선물거래절차


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배경

1974년 경제 제1비서실 주관으로 각 부처 관계관들이 5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1974년 9월 13일선물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선물거래제도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이 1974년 11월 14일 경제장관회의의결을 거쳐 197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7440호로 공포되고 「조달기금법시행령」개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 조달청이 선물거래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동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선물거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5년 2월 25일에 조달청훈령 제358호로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내용

1. 1974년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974년 규정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해외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선물거래의 위탁대행기관인 조달청이 거래위탁을 대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외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도한 투기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조달청을 경유하도록 한 취지였다. 이것은 선물거래의 통제와 경직성을 유발시켜 신속한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외환사용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선물거래에 조달청에 할당된 외화를 이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선물거래를 위한 외화자금이 다른 용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증거금 등의 신속한 송금에는 지장을 초래했다.


선물거래 대상품목은 8개 품목으로 소맥, 옥수수, 대두, 생고무, 원면, 전기동, 원당, 원모에 한정되어 있어 주요원자재인 비철금속 및 원유 등의 선물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물거래심의위원회’는 국내선물거래에 관한 정책과 주요운영사항을 심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문기구이나, 대부분 정부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 중에서 특히 부각된 것은 선물거래의뢰시 조달청을 경유해야 하는 등 이용절차의 복합성이었다. 다라서 거래절차의 간소화 및 시간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 이용을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1974년도에 공포된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은 선물거래대상품목, 거래의뢰인의 자격, 거래한도량, 거래절차 등 모든 면에서 극히 제한적이고 통제된 규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물거래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의 정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가유도를 위한 여건조성의 취지 아래 선물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1982년 1월 2일에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705호)을, 1982년 2월 16일에는 동 규칙(조달청훈령 제52호)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 민간기업의 직접거래
민간기업이 선물거래를 할 때 중개회사와의 직접거래로 해외선물시장에서 매입, 매도를 적당한 시기에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선물거래 대상품목 확대
종전 8개 품목으로 제한되었던선물거래 대상품목을 2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는 거의 허가했는데, 그 20개 품목은 아래와 같았다.

비철금속 : 전기동, 니켈, 주석, 연, 아연, 알루미늄(6개 품목)
농림축산물 : 소맥,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수수, 커피, 원당, 원면, 원모, 생고무, 원목(12개 품목)
기타 : 원유, 은(2개 품목)

다. 선물거래 의뢰인의 자격확대
종전 규정에서 국내기업의 선물거래의뢰인의 자격요건은 수출입업자, 실수요자 및 동 단체로 국한하고 있으나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외의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의 의뢰인 외에종합무역상사 및 선물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선물거래의뢰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라.선물거래 한도량의 유동성 부여
선물거래 한도량은 최근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었으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얻은 경우 및 종합무역상사의 경우는 최근 2년간의 실적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국내물자 수급상 필요하거나 특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물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선물거래 제한량 제한에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마.소요외환사용의 자유화
종래 민간기업의 선물거래에 있어서는 조달청에 할당된 외화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외국환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이 소요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환사용이 자유화되어 선물거래 자금수불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바. 선물거래심의위원회의 위원 확대 개편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과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선물거래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심의위원을 정부기관에 속하는 7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관 주도형이었으나, 이를 7인~15인으로 확대하여 민간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간업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입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은 이후 1993년과 1994년 두 번의 개정의 거친 후 1996년 7월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