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서는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제3자 단가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의의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납품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컴퓨터,복사기,모사전송기,차량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선정물품등이다.
2. 제3자단가계약 물품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 (G2B시스템 )
가.제 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조달업체에 납품 요구
다. 조달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조달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조달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