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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관련 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0년 과도정부 하에서 구상되었던 집중구매제도는 5·16 군사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되어 종래 외자청을 통한 외자의 집중구매기능과 정부 각 부처별로 총무과, 서무과 혹은 구매업무담당국 또는 과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내자구매와 정부 주요 시설공사 계약기능을 일원화하여 조달청이 집행토록함으로써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중앙조달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내용

1. 국가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우리나라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별도로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즉, 1997.1.1.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기에 맞추어 동 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달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995.1.5 종전의 「예산회계법」 규정 중 계약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새로이 제정(법률 제4868호)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이 국가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내입찰에 의한 계약은 물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업무 모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만, 「국가계약법」의 하위규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제정 1995.7.6, 대통령령 제14710호, 개정 2002.4.20, 대통령령 제17585호)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개정 2002.3.25, 재정경제부령 제251호)은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을 구분하여 이원화하였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국내입찰의 경우와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규정 형식으로 제정,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그림 1>



2.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있으나, 동 법령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부만 규정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정부투자기관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법규 역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거나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업무도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특별히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례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기타 공공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공공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관은 자체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자체 회계규정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령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법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청 50년사》, 1999
장훈기, <정부조달관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8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