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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배경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5년 9.1일―「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특별법」제정 시행
2006년 9.28일 ― 일부 개정

내용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구성·운영 (제5조)

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되기 전에 벌채·처리하고 감염목 이동을 단속하는 등 세부분야별 방제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이를 위한 방제대책 담당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림청장은 중앙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문별 실무대책반을 운영하여 재선충병방제대책의 수립,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별 방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나.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부문별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지역 방제대책의 수립,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예찰·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지급 (제15조)

가. 재선충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예찰인력의 부족으로 감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견되어 방제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나.산림청장은 감염목을 최초 발견하거나, 감염된 소나무를 반출하는 경우 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다.


다. 재선충병을 신고하는 지역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선충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과태료 (제19조)

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무분별한 생산·유통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협조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의견진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감염목의 이용이 제한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작업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추진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 2005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