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화전정리의 목적은 합법적인 절차없이 산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화전을 정리하여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제공: 산림청)
화전정리시범 조림지 화전정리표주
화전정리는 1964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화전정리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65년부터 화전민 이주정착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또 1965년에 전국적인 화전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66년 4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호)이 제정 공포되고 1967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화전신고를 받은 결과 총 신고건수 122천 건, 필지수 177천 필지, 신고면적 51,400㏊에 달하였으며, 1967년 7월 2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전국화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전가구는 136천 호, 화전지는 199천 필지에 면적은 46천㏊로 집계되었다.
당시의 화전정리방법은 경사 20°이상의 급경사지 화전은 전부 산림으로 복구하고 20°이하로서 농작물재배에 적합한 화전은 10년간 연부상환방법으로 매도하도록 하였다. 1967년에는 1966년에 이어서 화전민 이주주택 건축비의 일부로서 자재대를 국고보조하는 동시에 이주화전민에게 지급할 대토확보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결정하고, 화전민 이주사업요령을 마련하여 동년 2월에 지시하였다.
1968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화전민에게 한우사육을 위한 융자지원을 하게 되었고 1968년 11월 16일에는 대관령지역에 대한 목야지 조성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후일 이 지역이 목야지대가 되었다. 이 목야지 조성계획의 개요는 경사 30도미만의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대로서 2,500㏊를 대상으로 이 지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한우 1, 면양 10의 비율로 혼목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 가축을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73년에 대통령의 지시로 산림청 주관하에 보사부, 내무부, 농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화전민 정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는 산림복구대상지는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국공유림의 화전지는 농경지로 잔존 할 수 있는 곳은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양하고, 화전민의 거주형태와 분포에 따라 현지정착과 이주정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화전가구 69,215호와 화전지 24,903ha를 정리 할 목표로 화전정리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78년 재조사결과 화전정리대상지가 41,132ha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이주대상가구 6,597호, 현지정착대상가구 128,220호로 구분되었다.
이사업은 1979년 잔존 화전지 819ha를 완전 정비하므로써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황폐화와 안보상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다. 정리대상의 화전지는 산림으로 복구되었다.
표) 화전정리사업 실적 (단위: ha, 호)
사업구분 | 총사업량 | 1973까지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화전지 | 124,643 | 17,423 | 10,764 7,772 5,524 | 24,434 | 47,105 | 16,168 | 7,930 | 819 |
화전가구 이 주 이 전 | 330,796 | 33,495 | 37,626 3,173 | 91,891 3,869 | 89,136 3,876 | 41,678 2,273 | 6,970 | - |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산림청,《화전정리사》,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