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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전정리 10개년계획」(1964)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

배경

화전정리의 목적은 합법적인 절차없이 산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화전을 정리하여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국토의 황폐와 화전민의 생활을 안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화전정리는 1964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화전정리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65년부터 화전민 이주정착에 착수하였으며 1965년에 전국적인 화전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66년 4월에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진제공: 산림청)



화전정리조림지 화전정리표주

내용

이 법의 목적은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이를 화전이라 함)를 정리 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화전정리의 대상지와 정리방법에 대해, ‘보안림, 채종림 또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림 안에 있는 화전은 산림으로, 경사도 20도 이하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농경지로 조성한다. 다만 경사도 20도 이하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으로서 그 면적, 위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화전은 이를 산림으로 조성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전 정리 예정지는 지역 산림계의 신고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고, 이를 도지사가 고시한다. 고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1. 화전이 있는 토지의 소유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화전정리방법 3. 화전정리기간 및 화전정리예정지의 면적 4. 기타 필요한 사항’ 이다. 


화전정리자는 사유림은 산림소유자, 국유림과 공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국가, 지자체 또는 관리자가, 농경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화전의 경작자 나 분배받은 자가 행한다. 


화전정리의 경비는 화전정리의 명령을 받은 자가 시행하고 경작자 또는 산림계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산림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분수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여 화전정리사업이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79년에 화전정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참고자료

산림청,《화전정리사》, 1980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