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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사방사업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방사업법」

배경

우리 산림은 지난 수세기 동안 사회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산림이 파괴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은 산세가 험하고 토양이 불안정하여 산림 식생의 파괴는 바로 산지의 파괴로 이어지고 하류의 주민과 농작물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산림의 표토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위에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사방사업이다. 사방사업은 국가의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1945년에 독립된 이후 1967년에 산림청이 발족하여 산림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기 이전인 1962년에 이미「산림법」과 함께「사방사업법」을 제정하였다. 


(사진제공: 산림청)


영일만사방사업탑 철제사방댐

내용

우리나라가 치산녹화에 성공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사방기술의 뒷받침도 큰 역할을 했다. 이「사방사업법」을 바탕으로 〈사방사업 10개년계획〉등이 수립되었고, 영일만 사방사업과재해복구사방사업 등도 본 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1월15일에 법률 제977호로 제정된「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4장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방사업을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번식함을 말하며,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번식한 식물을 말하고,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방사업을 ‘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사방사업자는 산림청장이 정하고, 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사방사업을 행할 토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그 후 개정되어 현재는 산림청장이 정하되 야계사방지는 하천관리청장과 협의하고, 사방사업예정지에 대해서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방사업이 이루어진 사방지 안에서는 ‘입목, 죽의 벌채, 토석·떼·수근·초근·생지·낙엽·송지·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개간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이동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게 규정하여 행위제한을 받기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도 두고 있다. 


2005년도에 개정한「사방사업법」은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지에는 업무지도와 사업 수행에 있어 산림공학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도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상북도,《경북사방 백년사》, 1999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