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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조기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감원은 정부의 필요 때문에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조기퇴직제도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체소득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불가피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불공평한 일을 막고 해당 공무원의 희생을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조기퇴직제는 명예퇴직의 자격을 앞당겨(20년 이상 근속 이전에)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내용

조기퇴직은 한동안(특히 1980∼1985년) 국가고용정책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조기퇴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감원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해고회피조치 및 재취업촉진조치의 본질적 요소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의 연령이 65세였던 시절(1982년에 65세에서 60세로 감축)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65세에 이를 때까지 대체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동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0세로 단축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이후 조기퇴직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기퇴직제는 감원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자진하여 사임하는 공무원에 보상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국가공무원법」은 조기퇴직제에 관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의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한국법제연구원,《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 2003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