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1949.8 휴직제도 도입
- 1963.4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추가
- 1963.12 국제기구, 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1981.4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연수 휴직 추가
- 1994.12 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 1997.12 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2002.01 고용휴직(민간근무휴직 추가) 및 육아휴직 요건(1세→3세미만,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추가) 확대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의 두가지가 있다.
1. 직권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 청원휴직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기타 휴직의 효과
- 보수 지급 : 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수 미지급
* 다만, 질병휴직은 7할(공무상은 전액), 유학휴직은 5할 지급(2년 이내),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할(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출산휴가와 연속한 3월이상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
안전행정부 인사실 홈페이지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