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신분보장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3항, 제68조 본문, 단서, 제78조

배경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서 실제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구속을 받는 점이 많으나 그래도 그 신분이 법력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하게 되며 공직을 선망받는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확립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공무원관계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경력직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1급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대부분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감사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과 같이 일정한 임기 동안은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경과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1973년 법률 제2460호에 의한 개정으로 삭제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법률1711호(1965. 10. 20)에 의한 개정으로 직위해제제도를 채택하여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3월 이내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를 규정하였다.

내용

신분보장이란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면직제도, 휴직처분, 직위해제제도, 정년제도, 고충처리제도, 소청제도 등이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률성을 유지ㆍ향상시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야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느 특정세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에게 그러한 책무를 주었으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의하여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인사권자가 정실에 의하여 공무원을 마음대로 퇴직시키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면 공무원은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장할 수 있다. 지나친 신분보장규정을 고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방종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없어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상실되면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제약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법률적 요건의 형식만 준수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공무수행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공무원의 인권도 존중하여야 한다. 부당한 강제퇴직 등 불이익처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부당한 퇴직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손실은 대단히 클 수 있다.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직업적 안정감이나 장래에 대한 보장감이 결여되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