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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화학공업육성시책

배경

수출산업에 사용하는 공업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업단지예정지는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공업단지개발공단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1964년 9월 14일 법률 제1656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1966년 2월 28일(법률 제1748호), 1973년 3월 5일(법률 제2580호), 1976년 12월 31일(법률 제2957호) 일부 개정되었고,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65호에 의거 폐지되고 「공업단지관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흡수통합, 운영되었으나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에 의거 「공업단지관리법」역시 폐지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으나 동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2호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에 사용하는 공업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제1조) 제정되었으며, 공업단지예정지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제3조)하고, 공업단지개발공단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설립(제4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공업단지의 조성·운영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제13조)를 두고 수출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을 집적지를 조성하여 공업단지개발공단이 기업체를 입주,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법률에 의거 서울(제1~3단지), 인천(제4단지), 부천(제5~6단지), 구미, 이리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2.「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폐지 및「공업단지관리법」일부개정
1977년 12월 31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관리공단으로 하고, 공업단지안의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기간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공업단지관리기관에 방재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추가 규정하였다.



3.「공업단지관리법」폐지 및「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990년 1월 13일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을 통해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 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