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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종합적인 수출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진흥시책

배경

대외원조가 점차 줄어들고 주요 수출품이었던 중석(重石)수출이 격감되는 상황에서 수입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1956년 12월 발표된 「수출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을 중심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수립, 시행되었으며 1957년 무역법의 제정, 공포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경과

1954수출장려보상금 제도마련
1955.01수출장려보상금 교부
1955.09수출산업육성책
1956.04.28무역체제강화요령
1956.12 「종합적인 수출5개년계획 및 수출진흥요령」
1957.12.13 「무역법」 제정(법률 제460호)
1958.01.01 「자산재평가법」
1958.04 종합적인 수출진흥책
1959.09신시장개척사업자에 대한 독점수출권

내용

1. 종합적인 수출5개년계획
한국전쟁 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불안감이 증폭되고 1956년 이후 ECA, FOA 등 그동안 제공되었던 미국의 경제원조가 점차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부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36년간의 식민치하,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경제가 피폐해졌음은 물론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56년에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부흥에는 당분간 막대한 외국원조가 필요하나 외국원조의 중단 내지 종식에 대비하고 국제수지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수출입균형을 목표로 하는 무역체제가 확립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무역체제강화요령(貿易體制强化要領)은 " 1)민수물자 구입용 원조자금 배정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수출업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2)미국을 제외한 원조자금 구매 상대국에 구매액의 2할을 한국 수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시킨다. 3)무역협정 체결을 촉진한다. 4)수출물자 제조용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5)수출외화의 수입계정간 이체를 허용한다. 6)수출입 무역금융 융자를 늘린다. 7)특정상품의 신시장 개척자에 1년간 해당지역에 수출을 독점케 한다. 8)국내산업 보호육성에 대하여 관세율과「관세법」운용의 적정을 기하기로 하고 수입금지제를 완화한다. 9)수출품 생산업체에 설비와 기술도입에 원조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10)재외공관에 상무담당관을 늘리고 월 2회 경제상황을 보고케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1956년 9월에 무역체제강화요령의 내용을 보충한 종합적인 〈수출5개년계획〉(수출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을 새로이 작성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955년 할당제와 수입허가제의 폐지로 정부 통제가 느슨해지고 수출입 담당부서가 재무부, 상공부,한국은행 등 추진주체가 다양하여 정책추진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역 행정의 일원화와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무역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2.「무역법」제정
무역행정의 일원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여 무역행정의 질서를 통일화하고, 강력한 자문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계획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 종합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며 대공산권수입금지조치(對共産圈輸入禁止措置)를 법제화하여 국시(國是)를 대외적으로 명시할 목적으로, 1947년 8월 25일 고시된 군정법령149호 대외무역규칙을 폐지하고 1957년 12월 13일 법률 제460호로 제정된 「무역법」은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설치, 대 공산권과의 수출입 및 공산권생산품의 수입을 금지, 수출입업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 정부는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장려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8호로 무역법이 폐지되고 「무역거래법」이 제정되었고,「무역거래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대외무역법」은 다시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51호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경역사연구소 (http://www.pkh.c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산업연구원 〈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1995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2006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