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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화학공업육성시책〉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4.12.24 제정)
배경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지역의 조건은 그 성질상 대형선박의 출입·접안이 가능한 임해지역에 항만·공업용수·도로·철도·동력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대단위 산업기지로 집중적인 개발이 가능해야 하고, 공업 유형별로 일시에 여러 지역을 개발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었다.산업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 개발사업을 담당할 시행주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7호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1.「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지정(제5조)하도록 하였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제6조)하도록 하였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 등을 규정(제7조)하고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8조)을 얻어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제10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이주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시(제25조)하여야 하고, 정부는 자금지원, 조세면제, 우선고용, 보상금 지급 등 이주자를 지원(제26조 내지 제29조)할 수 있었다. 효율적인 산업기지개발과 수자원개발을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 운영(제30조 내지 제44조)하도록 하였다.산업기지개발공사는 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제48조)하고, 사채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제49조 및 제50조)할 수 있으나 국토해양부부장관에게 상환계획에 대해서 승인(제51조)을 얻어야 하고, 예산 및 회계는 「정부투자기관회계법」을 적용(제53조)받도록 규정하였다. 


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및 「농어촌소득원개발법」 등에 분산 등 복잡·다기화 되어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을 제정하였다.이에 따르면 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하였다.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