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자가품질검사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수는 2005년도에 100,711개소에 달하여 제조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의 위생안전성 및 기준·규격 적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영업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자체 검사시설에서 검사하여야 하나 부득이 검사실이나 검사장비가 없는 경우 또는 직접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원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대상 식품 및 검사범위를 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용

1.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별 성분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1항 2항 또는 제9조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이 자가품질검사의 기준이 된다.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떡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든 떡이 식품공전 식품유형에서 모두 “떡류”로 분류된다면 모든 종류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다 검사할 필요가 없고 재질이 다른 경우 재질별로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는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등을 식품위생감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업종에 따라 실시하는데 지도·점검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검사실의 기계·기구 및 검사능력 등을 확인하고 허위성적서 보관여부를 점검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있거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 이행여부와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구 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1. 식품제조·가공업
(1)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2) (1)이외의 식품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1월마다 1회이상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크림빵에 한함),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 인삼제품류,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6월마다 1회이상
(2)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1월마다 1회이상
3. 식품첨가물 (1) 기구등 살균소독제살균소독력6월마다 1회이상
(2) (1)이외의 식품첨가물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2월마다 1회이상
4. 기구 또는 용기·포장동일재질별 규격3월마다 1회이상


4. 자가품질검사제도 지도·계몽
신규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홍보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시에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홍보하고 있다. 기존 영업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안내문 발송 및 영업자 교육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