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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위생사에 관한 법률」

배경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의 자격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도 12월 31일 최초로 「위생사등에 관한 법률」로서 법률 제 2859호로 이 법이 공포되었고,1999년 2월 8일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어 법률 5842호로 개정·공포되었다.

내용

1. 위생업무의 정의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면허 및 시험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령 등이다. 시험방법·합격기준 및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면허의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때에는 위생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등록·수수료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