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1999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재해율은 0.74%로 전년도에 비해 0.06%가 감소하여, 1983년 이후산업재해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15.3%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어려운 고혈압, 뇌졸중과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999년 총 7조2천5백억 원으로 1998년 6조3천7백억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1인당 1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96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4,830억 원이나 1997년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약 1,217억 원의 합한 것보다 10배가 넘는 손실이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피해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보장법」의 특질을 보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방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경과

산재보험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였으나 사업주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요양과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법」을 도입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3.5.10 「근로기준법」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가 시행되었다.
1963.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1964.7.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94.12.22 13차 개정되면서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 향상 등의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5.5.1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고,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동 공단에 위탁, 이관하였다.

내용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의 설치·사용과 유해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의 발생 빈도와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해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준다.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강제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피재근로자에 대한 형사 및 보상책임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담보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시행하는 보험으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일권,《hospitallaw》, 2001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