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 환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법적 존재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조정능력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전달체계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하였고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사업들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