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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암관리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수의 26.3%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암 사망자 수는 1994년 112.76에서 2004년 133.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인구구조의 노령화, 식생활 습관 및 환경의 변화, 흡연율의 증가, 육체적 활동의 감소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암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매년 증가하여 2004년의 경우 총 1조 2,827억 원(공단부담금 9,915억 원, 본인부담금 2,912억 원) 으로 2001년 7,908억 원보다 61.9%가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암으로 인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 내 암관리과를 신설하고 2003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 「암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2000년 암관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암관리과)을 설치하고 2001년 국립암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암관리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에「암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국가가 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5.29 법률 제6908호)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외에도 암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 암연구사업의 기본사항,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수행한다.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나 암전문 연구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전문기관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암정복 2015안 -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보건복지부,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