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한제국 시기에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전염병예방규칙」(광무 3년 8월, 1899 내부령 제19호)
2. 일제강점 시기에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전염병소독방법시행에서 주의할 점」(1912.10.5 경무총감부 훈령 갑제7호)
「전염병환자 기타 구조료급여의 건」(1915.3.20 훈령 제15호)
「전염병예방령」(1915.6.5 제령 제2호)
「전염병예방령」(1915.7.12 부령 제68호)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1915.7.12 부령 제69호)
「전염병예방수속」(1915.7.31 경무총감부 훈령 갑제36호)
「전염병예방령 제 22호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의무」(1949.4.8 부령 제61호)
「조선전염병 및 지방병조사위원회규정」(1920.7.14 훈령 제29호)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전염병예방법」(1954.2.2 법률 제30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12.29 법률 제9847호)
김신근,《한국의약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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