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9호)
“제2군전염병” 중 하나인 일본 뇌염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염병예방법」에서 일본뇌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파상풍 4. 홍역 5. 유행성이하선염 6. 풍진 7. 폴리오 8. B형간염 9. 일본뇌염 10. 수두
[본조신설 2000.10.5]제2조의5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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