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인플루엔자는 “제3군전염병”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 하다.
「전염병예방법」에서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1. 말라리아
2. 결핵
3. 한센병
4. 성병
5. 성홍열
6. 수막구균성수막염
7. 레지오넬라증
8. 비브리오패혈증
9. 발진티푸스
10. 발진열
11. 쯔쯔가무시증
12. 렙토스피라증
13. 브루셀라증
14. 탄저
15. 공수병
16.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7. 인플루엔자
1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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